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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해체,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