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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신고를 효력 상실하고 건축신고 효력 상실 대상인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 상실 통지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