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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 통지 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