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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상 농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농지법』 제55조에 의거 청문회 개최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