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상 농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농지법 제55조에 의거 청문회 개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