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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