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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휴게를 위한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제3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2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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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지처분의무 대상 사전청문 실시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제주시] 2019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예고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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