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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당초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농지법」제10조 및 제55조 규정에 의거 처분 대상농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