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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