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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직권정정 처리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