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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 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므로 현재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취소하고자 사전통지 및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불명, 보관기간경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