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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462번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상기 지번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확인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현장 확인한 바, 해당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미 해체․멸실 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고하고자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건축물대장 말소에 의견이 있는 이해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