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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