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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 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에 대하여 직권으로 말소처리하고 그 내용을 건축물대장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