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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소유자(관리자)에게「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현장조사 실시 알림 및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