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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제19조의4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및 「건축법」 제79조 규정 등에 의거 행위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관련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