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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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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영월군]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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