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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4조 및 10조를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고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