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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 위반(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공문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