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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계고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기타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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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업 공사재개 내용 게시(초전~대곡 간(2) 4차로 확,포장공사)
[서산시]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및 체납처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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