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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초전∼대곡간(2) 4차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공사재개 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