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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물 위반사항에 대하여 ‘세외수입(이행강제금)체납자 독촉 고지서 일제 발송’ 공문 및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