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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대상자에게「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치 못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목록
[강화군]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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