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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제11조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농지처분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