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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안내문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각종 기관에서 진주시가 요청받아 게시한 것이므로 내용의 오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가 책임이 없으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에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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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농지전용허가 취소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함안군] 농지처분명령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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