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하서동 28-1외 12필지 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 1차) 관련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변경사항(면적감소 등) 발생 시 해당 분양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자[두류홀딩스(주)]는 동의서를 징구하고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송달이 불가능하여 시행자의 요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