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14-167호(2014.12.2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60호(2020.07.30.)로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동인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사망,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손실보상 협의서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