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등),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 등의 환수),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제12조(가산금 및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에 대한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및 납부 안내하고, 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