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에 알려드립니다.
1. 기간은 2025. 8. 1.부터 9. 30.까지 두 달간입니다.
2.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실탄·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입니다.
3. 사제총기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미갱신 또는 허가취소 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은 운영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고요령은 가까운 경찰관서(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실물을 제출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신고기간 내 대리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신 후 실물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5.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수출입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소지하고 있는 불법무기류는 반드시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불법 유통경로를 신고하신 분에게는 최대 2,500만원까지 검거보상금을 지급합니다.
7.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사회불안 요인이 되는 사제총기를 포함한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