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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에서 추진 중인 『덕진 노송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