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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5-3160호
게재일자 :
2025-12-15
공고기간 :
20251215~20251216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749-6202
  • 251215 (공고문)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hwpx
<가축(닭)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전북(전체), 전남(구례,곡성), 경남(하동,함양), 전국(하림 계열사) 닭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3. 기간: `25.12.15. 12시 ~ 12.16. 12시(24시간)
4. 대상: 위의 적용지역에 명시된 닭 농장에 가축.축산관련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이동 금지
5. 기타사항
 - 공고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 공고 발령 당시 이동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일시이동중지는 2025.12.15. 12시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5.12.15. 15시부터 적용한다.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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