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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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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하대동 공고 제2025-38호
게재일자 :
2025-10-01
공고기간 :
20251001~20251029
담당부서 :
하대동
연락처 :
055-749-4245
  •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0호).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 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지)
나. 공고기간: 2025. 10. 01. ~ 2025. 10. 28. (28일간)
다. 공고대상자: 최0호
라.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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