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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5-2933호
게재일자 :
2025-11-26
담당부서 :
농축산과
연락처 :
055-749-6202
  • 251126 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 공고문.hwp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2. 지   역: 진주시
3. 대   상: 관내 양돈농장
4. 기   간: 2025. 12. 1.부터 별도공고 시까지
5. 내   용
  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즉시 신고
  나. 양돈농장에서 ASF 발생 시, 발생 시.군.구가 소재한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해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방역지역 해제시까지)
    *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평시에도 적용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 의 처: 진주시 농축산과 가축방역팀 (☎ 055-74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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