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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5-2526호
게재일자 :
2025-10-22
공고기간 :
20251022~20251112
담당부서 :
기후대기과
연락처 :
055-749-8668
  • 친환경자동차법 공시송달(진주시)(처분사전)251022.hwp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구역 금지 행위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5. 10. 22. ~ 11. 12. 
2.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등록 및 게시판 내 붙임(아래 표 참고)
3. 공고 대상 : (첨부 파일 참고)
4.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사전 고지서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나. 공시송달 대상자는 2025. 11. 12.까지 진주시 기후대기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기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금 3% 및 이후 체납 시 1.2% 중가산금 60개월 간 부과
5. 문의처 : 진주시 기후대기과 (전화 : 055-749-8668)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공시송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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