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6일 이후부터 시스템 정상복구 전까지의 안전신문고 등 접수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방문 또는 공용폰(010-7360-5421)으로 신고바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또는 동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신고방법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에서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 사진 첨부와 함께 시간, 장소 등을 공용폰에 같이 기재
- 모든 신고 사진에 위반장소, 위반사항(차량 전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유무, 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다는 것 등),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해야합니다.
- 장소, 시간,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2장 첨부 등의 확인이 불가능할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 이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안전신문고로 신고바랍니다.
기타문의 : 055-749-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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