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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정(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도 지정(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문화유산과 유산관리담당
055-749-8599 민원여권과
20일(시-5일,도-15일)
○ 신청서 1부
○ 현상변경 계획서 1부
○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1부
○ 현장 사진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유산과) [현지조사, 영향검토심의, 영향검토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처리, 관련과 협의] 도 진달 → 결재(도) →
통보(시) → 결과통보(민원여권과)
없음
제출서류 검토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9조·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제22조제2항
2025.07.1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도 지정(등록)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 포함)현상변경 허가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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