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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과 유산관리담당 | |||
| 055-749-8599 | 민원여권과 | ||
| 20일(시-5일,도-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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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현상변경 계획서 1부 ○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1부 ○ 현장 사진 및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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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유산과) [현지조사, 영향검토심의, 영향검토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처리, 관련과 협의] 도 진달 → 결재(도) →
통보(시) → 결과통보(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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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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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검토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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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29조·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제2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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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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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