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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과 유산관리담당 | |||
| 055-749-8599 | 민원여권과 | ||
| 30일(시-5일,도<경유>5일,문화유산청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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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현상변경 계획서 1부 ○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1부 ○ 현장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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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유산과) [현지조사, 영향검토심의, 관련과 협의, 영향검토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 처리] → 국가유산청(접수)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허가(국가유산청청) → 시 통보→ 결과 통보(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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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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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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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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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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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