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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국가지정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문화유산과 유산관리담당
055-749-8599 민원여권과
30일(시-5일,도<경유>5일,문화유산청 20일)
○ 신청서 1부
○ 현상변경 계획서 1부
○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1부
○ 현장 사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문화유산과) [현지조사, 영향검토심의, 관련과 협의, 영향검토 심의결과에 따라 자체 처리] → 국가유산청(접수)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 허가(국가유산청청) → 시 통보→ 결과 통보(민원여권과)
없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2025.07.1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국가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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