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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조호물품 신청

치매환자 조호물품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치매환자 조호물품 신청
치매관리팀
055-749-5778 치매안심센터(4번방)
1.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 코드가 포함된 약 처방전
2. 위임해야 하는 경우
- 신청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 외인 경우 : 대상자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
※ 후견인(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시설재직자(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및 대상자 입소확인서)
방문접수→서류 검토→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작성→조호물품 확인 후 서명→지급
없음
없음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원내용
- 품목 : 위생소모품(기저귀)
- 제공방법 : 신청 시 1회 지급(6개월분), 직접 수령 또는 필요 시 택배 발송
※ 기초수급·차상위 : 재연장 및 재신청 불가
1.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호물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조호물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2. 지원품목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2025. 12. 5.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민원안내 매뉴얼(치매환자 조호물품 신청).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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