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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시 필요한 사무입니다. | |||
| 주택경관과 | |||
| 055-749-8819 | 주택경관과 |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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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신고서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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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확인 검토 → 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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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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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등 공고절차
입주자등의 동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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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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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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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