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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입양신고 |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 055-749-8352 |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 ||
| 신고기한 : 판결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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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친양자입양신고서 1부. 2. 입양확정판결문 1부(해당 법원) 3. 확정증명원 1부(해당 법원) 4. 신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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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 주소지 주민등록사항 통보
→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사항 정정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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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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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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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양자 입양신고 처리 후 사후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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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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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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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