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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검정. 재검정.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

계량기(검정. 재검정.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055-749-8111 민원여권과
10일
- 신청서 1부
- 수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됩니다) 1부.
- 검정.재검정 대상 계량기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신청서검토, 계량기검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정량여부, 봉인 탈락여부, 검사유호기간 초과 여부 등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수시검사 발생 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7호서식] (계량기 검정¸ 계량기 재검정¸ 수리한 계량기 재검정)신청서(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hwp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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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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