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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 |||
| 055-749-8111 | 민원여권과 | ||
| 1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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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1부
- 수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5조에 따른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인만 해당됩니다) 1부. - 검정.재검정 대상 계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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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심사(일자리경제과)[신청서검토, 계량기검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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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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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량여부, 봉인 탈락여부, 검사유호기간 초과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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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에 수시검사 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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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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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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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