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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 |||
|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
| 055-749-8352 |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 ||
| 신고기한 : 미성년 후견 선임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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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후견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
(성년 후견은 별도의 후견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 : 가정법원에 후견등기) < 구비서류 > 1. 미성년 후견 개시신고서 1부. 2.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해당 법원) 2.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고인 : 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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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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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신고기한 지연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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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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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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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