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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055-749-8352 가까운 시.구.읍.면사무소
신고기한 : 미성년 후견 선임 결정일로 부터 1월 이내
◇ 미성년후견만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함.
(성년 후견은 별도의 후견등기부를 통하여 공시함 : 가정법원에 후견등기)

< 구비서류 >
1. 미성년 후견 개시신고서 1부.
2.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2.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해당 법원)
2. 신고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신고인 : 후견인
*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리
없음
신고기한 지연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24-01-24
국민신문고 대법원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미성년후견개시신고서.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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