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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 749-8648 | 민원여권과 | ||
|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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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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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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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면허세(대표자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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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리과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 변경사유에 적합 여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합성 여부 * 관련부서 - 변경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또는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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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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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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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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