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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 749-8648 | 민원여권과 |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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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 증명서류 1부 -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 방지시설의 설치 명세서와 그 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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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실무종합심의회] => 결재 =>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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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수수료 : 5,000원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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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리과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변경사유에 적합한지 여부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적합성 여부 * 관련부서 - 변경에 따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또는 농지법 등 타법에 의한 입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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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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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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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