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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축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 신고 | |||
|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 |||
| 055-749-6197 | 농축산과 | ||
| 허가 15일, 기타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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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가신청
가.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증명서,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사본 또는 종축업체 근무경력증명서 1부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마.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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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농축산과) →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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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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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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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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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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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