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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 |||
| 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
| 749-8645 | 민원여권과 | ||
| 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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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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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관리과 수질개선담당) => 결재(시장) => 신고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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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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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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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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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
| 국민신문고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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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