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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
|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 |||
| 055-749-6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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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조성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 신청면적이 3ha미만일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연간조성계획서 를 생략할 수 있다) ○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신청면적이 20ha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 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합니다) ○ 지적도 또는 임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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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 → 적지조사(농축산과 및 관련부서)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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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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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구비서류) 검토 및 적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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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지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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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6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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