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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

초지전용신고(변경신고)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지 25년이 경과된 초지의 전용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시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055-749-6196
35
○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 1부
○ 사업계획서
○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전용 승낙서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신고필증(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 작성(민원인) → 신고서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 관계기관 협의
→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없음
신고서(구비서류)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초지법 제23조제2항
2025-06-16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첨부파일 hwp 파일 첨부[별지 제12호의2서식]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초지법 시행규칙).hwp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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