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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굴뚝 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서
기후대기과 녹색성장담당
749-5374 민원봉사과
7일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 내용
. 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가. 개선기간, 개선내용 및 개선방법
나.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관리 진단계획
계획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환경정책과 녹색성장담당)[현지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없음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
2025-06-19
국민신문고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1951730309135903.hwp
첨부파일

페이지담당 :
민원여권과 민원팀
전화번호 :
055-749-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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