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도로가 그 기능을 상실했을 때 용도 폐지,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 건축과 | |||
| 055-749-5585 | 건축과 건축신고팀 | ||
|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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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축조신고서
○ 공작물 등의 배치도 1부 ○ 공작물 등의 구조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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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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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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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제83조
○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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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
|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 |||
| 민원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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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